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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완벽 정리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 읽는 시간 약 15분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비면책채권(非免責債權)이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면책을 받더라도 이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 제도의 본질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해주면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피해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률은 특정 유형의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 적용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개인파산)와 제625조(개인회생)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면책 후의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봄 TIP: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카드빚, 대출금, 사채 등)는 면책 대상이므로, 비면책채권만 남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세 및 공과금은 왜 면책되지 않나요?

조세(稅金)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므로, 개인의 면책 절차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비면책 대상인 조세 및 공과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4대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기타 공과금: 과태료(교통 과태료, 질서위반 과태료 등)

다만, 조세가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변제계획에 포함된 부분만큼의 조세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조세 채무는 면책 후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체납 조세가 상당한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을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의 소멸시효(국세 5년, 지방세 5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세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세 체납 때문에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조세 외의 다른 채무(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사채 등)는 면책을 통해 해결하고, 조세 채무만 별도로 분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비면책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비면책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란 단순한 고의를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詐欺)에 의해 돈을 빌린 경우,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 차용)
  •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명예훼손, 모욕 등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손해배상
  •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 안전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반면,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물적 손해배상이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부양료는 면책되나요?

법률에 의한 부양의무에 기한 청구권, 즉 양육비와 부양료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나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면책 절차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비면책 대상인 부양 관련 채권

  •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 부양료: 민법상 부양 의무에 기한 부양료(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 혼인비용 분담금: 혼인 중 발생한 비용 분담 청구권

다만, 위자료(이혼 위자료 등)는 부양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체납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다른 채무를 정리한 후 양육비만 집중적으로 갚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은 면책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부과된 벌금, 과료, 추징금, 형사소송비용은 모두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적 면책 절차로 형사적 제재를 면탈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벌금: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
  • 과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산형
  • 추징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 형사소송비용: 형사 재판 비용 부담 결정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구금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가 될 수 있으므로, 벌금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청에 벌금 분납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상 과태료(교통 과태료, 과적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등)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행정적 제재이지만,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고용주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면책 절차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원을 고용했었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이 채무는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구상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목록 누락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이는 면책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모든 채권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 누락만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진정으로 존재를 몰랐던 채권이나, 단순한 착오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므로, 처음부터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빈번하게 누락되는 채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잊고 있었던 오래된 채무(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지인에게 빌린 돈(사적 차용)
  • 보증 채무(본인이 보증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 통신요금, 병원비 등 소액 채무
  • 이자, 연체료 등 원금 외 부수 채권
  • 채권 양도로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

다시 봄 TIP: 채권자 목록 작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윤빛에서는 신용정보 조회, 채권 추적 등을 통해 빠짐없는 채권자 목록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은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채무를 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청구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비면책채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규정이 없어, 법률에 명시된 유형만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채권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일부를 변제하게 되므로, 면책 후 남는 비면책채권의 금액이 원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 변제 절차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 금액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비면책채권이 상당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비면책채권의 일부라도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전체적인 채무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이 있을 때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가능 채무 먼저 정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가능한 채무(카드빚, 대출금 등)를 먼저 면책받으면, 비면책채권만 남게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비면책채권 분납 협의: 조세의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확인: 일부 비면책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원용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4.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재검토: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책 후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용: 면책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면책채권을 포함한 남은 채무의 분할 상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체납은 면책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면책 후에도 체납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분납을 신청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간 차용금(사적 빚)은 면책되나요?

네, 일반적인 개인간 차용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사기)에는 악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보험해약환급금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닙니다. 보험해약환급금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보험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Q.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인 경우 그 채무는 비면책인가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자체(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등)는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도박은 개인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면책 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무는 무조건 비면책인가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이라도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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